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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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한 보복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출석은 언제쯤으로 고려하는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가 출석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지난달 10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결심공판을 9월 30일로 예고했다. 결심공판은 재판의 마지막 절차로서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하고 검찰이 재판부에 구형을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 결과가 나온다.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7071746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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