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5일 심사보고서 발송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판 구글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5일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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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이후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하는 등 1년 넘게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사업자가 인기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구매자에게 별도의 상품을 구매하라고 강제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또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동영상 구독 시장의 영향력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부당하게 확대해 멜론 등 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후 구글의 의견을 받는대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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