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 칼럼 기고
"공수처 차장, '尹 감찰' 의혹 사건 부당하게 처리"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8일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공수처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견책은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다.
공수처는 관보를 통해 “2023년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손상했다“며 ”또한 2024년 2월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해 품위손상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는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른바 ‘윤석열 감찰’ 의혹 사건에 미리 결론을 내려놓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내용 등의 주장이 담겼다.
이후 여 전 차장은 김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