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성원 비방하고 수사 중 사건 공개하는 등 품위 손상해"
공수처 전경,/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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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언론 기고를 통해 지휘부를 공개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을 징계 처분했다.
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며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언론 기고문에서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내부 인사시스템을 두고 '무원칙 무기준 인사'라며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줄 안다"고 꼬집었다. 이후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이 검찰에 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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