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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사탄핵 추진’ 끓는 檢… 릴레이 항의 성명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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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검찰청별 회의·입장 발표”

‘제2검수완박’ 사태 재연 가능성

탄핵 소추 시 이재명 수사 등 차질

“전례상 헌재의 검사 파면은 희박”

더불어민주당의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여러 대응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검찰 구성원들이 소속 검찰청 또는 직급별로 반대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는 ‘제2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가 재연될지 주목된다. 향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전국 검찰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고 입장을 발표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보다 실질적인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직까지 일선 검찰청 입장은 지난 3일 김영철 검사가 차장검사인 서울북부지검에서 인권보호관과 부장검사들 명의로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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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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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2년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국면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그해 4월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 19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20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등이 잇따랐고, 검찰 구성원들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수사관 등 검찰청별로도 반대 입장 표명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민주당을 향해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고, 무고에도 해당된다는 법률적 견해가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경우, 이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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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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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검사가 차장검사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이다. 정자동 비리는 베지츠종합개발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재판과 병합돼 진행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관여하고 있다.

다만 전례상 헌재가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해 검사들을 파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35년여간 총 5건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 이 중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만 파면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올해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고,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건은 각하했다. 탄핵 결정엔 헌재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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