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채상병 대대장 측 "심의위 무효" 경북청장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 측은 "사건 혐의자나 유가족 정도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심의위 회의는 적법한 신청 없이 열려 무효"라며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북청 관계자는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고, 외압 의혹 당사자에 대한 봐주기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