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말 침투한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산 노병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며 46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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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명백한 법 위반이 발견됐을 때, 다시 판단해달라고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현재 나이 67살인 A씨는 1978년 당시 육군 7사단에서 일병으로 근무하며 근무지침을 위반했다며 구속기소 됐습니다.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뒤 북한으로 탈출하려던 무장간첩들에 대한 대간첩 작전 중 이들을 봤지만 공격하지 않았단 군형법상 공격기피죄가 적용됐습니다.
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이,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1979년 대법원은 A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아니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1980년 대법원이 다시 무죄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2심은 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979년 군인의 상고 권한이 제한됐고, 군인 신분이던 A씨가 상고를 하지 못해 징역 3년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기초 증거가 변한 게 없는 데도 유죄가 선고됐고, 1979년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됐다며, 2022년 11월 8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고,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고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받아든 검찰은 "앞으로 있을 형사보상 관련 절차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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