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경찰 강사로 위촉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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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내 발생하는 폭력·비행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팔을 걷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8일부터 12월13일까지 법 전문가(변호사, 경찰)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로 찾아가는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벌어진 딥페이크 사진 합성 및 영상 유포 등과 같은 사이버성폭력과 교권침해에 대응해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폭력 ▲사이버 성폭력(딥페이크 사진 합성·유포 등) ▲교권 침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이버 도박의 근절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한 의문을 법 전문가(변호사, 경찰)와 직접 묻고 답하며 해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예방 학교지원 변호사와 부산시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50여 명으로 구성한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교육 강사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법 전문가의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여러 위험에서 자신과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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