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아빠가 배 위로 올라와 때려”… 이혼소송 중 허위 고소한 모녀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허위로 제출했다던 모녀가 모두 징역혁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50대)씨와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청주지법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남편 C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씨를 설득해 C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실제로는 B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아버지에게 제압당했고, 당시 이 장면을 어머니 A씨 또한 목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