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 정 전 총장은 2019년에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을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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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월 15일 임기가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을 제청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5일 구성했다.
추천위원장에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정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2012년 김건희 여사와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았다.
정 전 총장은 2019년에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총장 후보로 추천한 적이 있다. 당시 추천위는 윤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수원고검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4명을 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후 나흘 만에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추천위는 5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비당연직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정 전 총장 이외에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오는 8~15일 각계에서 천거한 검찰총장 후보를 검증하고 적격성을 검증한다. 이 중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려 추천하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총장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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