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도 확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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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정원 수를 현행보다 2배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 수도 현행 4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인력난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공수처 수사 가능 범죄를 현행 검사 및 경찰 고위직 등에 대한 일부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후 공수처가 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는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다”며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후 공수처가 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는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다"며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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