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MJ(메가줄)당 1.4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6.8%)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MJ당 1.30원 인상된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도매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단가를 뜻하는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투자·보수 회수액을 뜻하는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부터 적용되고, 공급비는 매년 5월 1일마다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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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MJ당 1.04원(5.3%)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다. 하지만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8조원에서 2022년 말 8.6조원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5월 한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말 기준 미수금이 13.5조원으로 늘었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별도기준 624%, '24.1Q)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000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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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의 저소득 가구와 1537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835여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절기(10월~ 3월)의 경우 취약계층 난방비 가구당 약 1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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