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질병 인과 인정…산재는 안 돼
아버지가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아이가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안에 업무 관련성 인정에도 산재 불승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지난 3일 아버지 태아산재 사안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 근무한 A씨는 유지·보수 엔지니어로 일하던 2008년에 태어난 아이가 선천성 희귀질환을 진단받아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공단은 산재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는 임신 중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해 불승인 결정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버지가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아이가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안에 업무 관련성 인정에도 산재 불승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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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 근무한 A씨는 유지·보수 엔지니어로 일하던 2008년에 태어난 아이가 선천성 희귀질환을 진단받아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공단은 산재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는 임신 중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해 불승인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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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태아산재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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