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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탄핵소추안에…권성동 "기각 땐 민주당 전원 무고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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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사단장 단톡방 제보공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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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 "구체성이 없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을 다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구체성이 하나도 없다"며 "말로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근거 없는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접수한 뒤 기각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의 결과는 파면으로 파면이 징계의 일종"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면 그게 무고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헌법재판소 탄핵의 경우도 그 무고죄라는 게 성립이 되느냐"고 재차 물었고, 권 의원은 "제 법률 이론에 의하면, 성립된다고 본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을 다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사실관계 확정할 만한 근거를 갖고 탄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난발하면 국회의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은 지난 3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의혹'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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