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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김용민 "尹 탄핵 청원 청문회, 법사위 청원소위서 7월 말부터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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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 열망에 답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파이낸셜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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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하려면 아무래도 7월 넷째 주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에서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국민동의 청원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7월 셋째 주 경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후 청원소위로 회부시키고, 7월 넷째 주부터 법사위 내 청원소위원회에서 청문회 관련 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를 토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청원인이) 100만 명이 훌쩍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국민의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철저하게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일정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때로부터 20일 이후부터는 상정을 할 수 있다"며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정도부터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다"며 "전문위원들이 별도로 조사하게 만드는 등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기간에 대해 김 의원은 "청원 심사 자체가 90일"이라며 "회부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에 심사 기간 전체를 90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오전 10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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