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대의민주주의 파괴 행위"…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정치적 견해 다르다고 혐오 범행, 정당화 안 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