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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공정위, '알리·테무·네이버·쿠팡' 등 이커머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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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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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 2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거대한 규모와 다양한 사업 모델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난 3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의 1단계 사전 시장조사를 마치고, 이날부터 2단계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이커머스 분야의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결과는 올해 12월 정책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1단계 사전 시장조사에서는 문헌조사·업계 의견수렴·시장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커머스 분야의 시장현황과 사업환경 변화를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장연구 범위와 조사대상, 조사항목을 식별했다. 현재 이커머스 분야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버티컬 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경쟁 중이다. 공정위는 이 중 '쇼핑'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단계 서면실태조사 대상은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 40개로 선정됐다. 이들 브랜드의 최근 1년간 순결제금액 합계는 약 168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와이즈앱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2023년도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227조 3000억 원임을 통계청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에는 카카오, 쿠팡, 네이버, 갤러리아몰, 공영쇼핑, 현대홈쇼핑,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나이키, 무신사, 당근, 번개장터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7월 5일부터 조사대상 기업에 조사표를 송부하고 사업 일반현황, 사업구조, 거래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며 제출 자료는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사업 일반현황,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현황, 브랜드 간 구매전환 현황과 용이성,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이다. 또한 소비자 및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시장 내 경쟁관계와 거래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2단계 서면실태조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커머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혁신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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