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스토커면 명품백 받은 날 신고했어야”…최재영 목사, 혐의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취재진 앞에 선 최재영 목사 - 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4.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의 경찰 조사가 약 9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소환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쯤 경찰에 출석한 최 목사는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선물 사진을 보내줬고, 김 여사와 비서가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서 친절한 안내를 받아 접견이 이뤄졌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만약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처에 신고해야 했는데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스토커로 변하느냐”며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에 보존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오후 7시 10분쯤 서초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 목사는 “경찰에 고발당한 것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오늘로서 마지막”이라며 “추가 증거를 검토해서 다음 주 후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상대방의 영상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지난해 7월부터 스토킹 범죄로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 전달과 관련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도 고발당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지난달 13일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4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