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머니투데이DB,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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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대표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등 3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게 한 뒤, 이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신문에서 권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검찰 신문에 "대리처방에 대한 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내가 먹은 약이) 마약류로 분류된 건 알았지만, 대리로 받아 부족한 부분을 먹은 것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인지를 못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 등을 구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A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만원, B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권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게 부끄럽다"며 "아프다는 것으로 면제받을 수 없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이자 친구인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도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또 단순한 호기심이나 불면증 해소 차원에서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좌반신 마비 증상의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왔다"며 "약을 분실하거나 처방받은 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8일이다.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권 대표는 소속 가수였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최근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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