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한 채 해병 특검법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반헌법적인 법안이라며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내용이 핵심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 19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9표, 반대 1표였습니다.
여당 대부분이 표결에 반대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번에 또 다시 민심을 거역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다음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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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주도한 채 해병 특검법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반헌법적인 법안이라며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