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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우리 착한 아들…" 시청역 참사, 오열 속 마지막 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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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희생자 영결식

경찰, 3일 만에 운전자 첫 대면조사

급발진 주장 근거·당시 상황 물어

“체포 필요성 없어” 영장은 기각

다수 인명 피해에도 한 개 범죄

금고형에 처해질 가능성 높아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착한 아들 잘 가거라….”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선 운구차가 한 대 떠날 때마다 유족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깼다.

세계일보

동료들 마지막 인사 4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 희생자 서울시청 청사운영1팀장 고 김인병씨의 영정이 서울시청을 순회하고 있다. 이번 참사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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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참사’ 희생자 9명에 대한 발인식이 유족과 동료들의 배웅 속에 4일 엄수됐다. 경찰은 참사 발생 3일 만에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첫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선 박모(42)씨와 이모(52)씨를 포함한 시중은행 직원 4명과 대형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희생자 9명 중 7명의 발인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오열했고, 고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배웅했다. 장례식장 바깥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은행 동료 100여명이 고개를 숙인 채 도열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용역업체 직원 박모씨의 운구차는 친인척 20여명의 배웅을 받으며 장지로 향했다. 한 젊은 남성은 주먹을 꽉 쥔 채 “열심히 살아봤자 뭣하나, 이렇게 착한 놈부터 데려가는데”라며 애통해했다.

세계일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청역 돌진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신한은행 직원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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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운영팀장 김인병(52)씨와 세무과 직원 윤모(31)씨 발인은 각각 국립중앙의료원과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김씨와 윤씨의 운구 행렬은 장지로 향하기 전 고인이 일하던 서울시청 본청과 서소문청사에 들러 마지막 인사를 했다. 동료 직원 수십명은 검은 옷을 입고 나와 눈물로 고인을 배웅했고, 윤씨의 남동생은 “저희 형이 너무도 좋아하는 곳이었다. 정말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같은 날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3일 만이다. 차씨가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조사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차씨는 1일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인도 가드레일을 뚫고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경찰은 차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급발진 주장 근거와 사고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물었다.

경찰이 차씨를 상대로 신청한 체포영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병원에 입원한 차씨를 근거리에서 신변보호하고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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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시청역 돌진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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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사로 사상자 16명이 발생했지만 법조계에선 차씨가 현행법상 하나의 범죄로만 의율돼 금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형법(상상적 경합)에 따라, 차씨는 이 혐의로만 기소되면 최고 금고 5년을 선고받게 된다. 금고는 징역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

이정한·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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