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반쪽짜리 최저임금위, 1시간 반 만에 종료…인상률 논의 난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측이 지난 7차 전원회의 구분적용 표결과정에 항의하며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파행으로 시작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경영계의 불참 통보로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했다. 임금 인상 폭과 관련한 논의는 입도 떼지 못한 상황이라 기한 내 노사 간 입장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용자 위원 9명 불참…노동계 “유감” 표명



이날 열린 최임위 회의는 사용자 측 위원 9명을 제외하고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18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지난 7차 회의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종 부결됐지만,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가 물리력을 행사한 게 문제가 됐다. 당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저지했다. 이에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3일 “불법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라며 “차기 회의는 항의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표결)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측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표결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익위원은 일부 근로자위원의 방해 (행위에) 영향을 받은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1만2600원' 안팎 요구할 듯…경영계는 동결 분위기



중앙일보

박경민 기자


이날 회의는 한 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경영계가 불참함에 따라 당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던 노사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되지 않았다.

임금 인상분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는 크다. 아직 최초 요구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시간당 1만2600원 안팎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9860원으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2740원’으로 지난해 노사의 최초 요구안 간극(2590원)보다 크다.

문제는 기한이 촉박한 점이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7일로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 ‘110’일이라는 역대 최장 심의 기간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올해 최임위는 위원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지난 5월 21일에야 첫 회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임위 1차 전원회의가 4월 18일에 열렸던 것과 비교하면 1개월가량 늦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준수하기 위해선 이달 중순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다만 사용자위원의 보이콧은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주요사항을 의결할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 출석해야 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용자위원 측은 “내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속한 복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