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원회의...액수 논의 불발
노동계 '투표방해'에 경영계 불참
공익, 정부에 재발 방지대책 요구
노동계 "유감...경영계 복귀 희망"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회의 때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빚어진 표결 방해 행위에 반발하면서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일부 근로자위원은 업종별 구분 여부는 합의 사안이라고 항의하며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고 이인재 최임위원장 의사봉을 뺏었다. 경영계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최임위 불참을 통보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의 표결 방해 행위를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회의에서의 일부 근로자위원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공익위원 전원은 이번 사태를 심각히 우려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결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회의 운영방식과 관련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했다.
노동계는 유감을 표명하고 경영계의 복귀를 요청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께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해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 파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은 더욱 촉박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부는 8월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해 이달 중순까진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날 최초제시안을 노사 양측이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최임위가 공식적으로 잡아놓은 회의는 오는 11일까지 두 차례가 전부다. 이달 셋째 주까지 회의가 이어져도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다.
한편 양대노총은 이날 최임위 직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조합원 1000여명,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모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를 갖지 못해 임금교섭조차 할 수 없는 90%의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곧 임금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