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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상관없이 보상…"원활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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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수십억원 이를 듯…"급발진 규명 시 제조사에 구상 청구"

아주경제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객들이 남긴 꽃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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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 측은 사고 원인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가해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고 있지만 보상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사는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심스럽게 보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A사 측은 가해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상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해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급발진으로 사고 원인이 밝혀진다면 추후 보험사가 제조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해 운전자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망자 수가 9명인 데다 연령대가 30~50대인 만큼 ‘상실수익액’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부분 운전자가 대인배상 책임을 한도 없이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추세다.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7명이어서 치료비 등 보상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보험금 규모가 100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업계는 현재 상황에서 추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상은 크게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으로 구분되는데 상실수익액은 추후 서류를 받아 실제로 산출하면 지금 예상한 것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대책본부 구성과 담당자 배정은 돼 있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가족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원활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밤 발생한 사고로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지고 운전자·동승자를 포함해 7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에는 사망자 발인식이 엄수됐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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