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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대출심사 강화한다는 새마을금고, 심사는 일반직원이…실효성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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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새마을금고 대출통제 강화 방안/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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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금고 내부에서 대출심사를 맡는 직원이 전문성을 담보하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다.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금고간 상호검토시스템도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1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2단계 심사…새 내부통제안 발표

4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위험대출을 걸러내기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회는 금고의 대출심사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달 시작해 다음달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에 설치된 대출심의기구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금고의 대출심의기구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대출심의위원회 2개다. 지금은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을 시행할 때 특별대출심사협의체의 심사만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앙회는 앞으로 대출심의위원회 심사까지 의무화해 대출심사를 2단계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심사를 받는 거액대출의 기준도 원래는 20억원 이상이었으나 권역내대출은 10억원 이상, 권역외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심사대상을 넓힌다. 새마을금고는 업무권역이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9개로 나뉜다. 규정이 개정되면 서울에 있는 금고가 같은 업무권역(서울·인천·경기) 대출을 10억원 이상 취급하려면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머지 8개 업무권역의 대출은 1억원부터 곧바로 심사대상이 된다.

이번 방안을 마련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내부통제안이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의 내부통제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더 강도가 높다고 강조한다. 신협은 조합에 한개의 여신심의회를 두고 있어 심사가 1단계에 그친다. 또 새마을금고는 전금고에 대출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협은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에만 여신심의회가 마련된다. 신협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대출은 2억원 이상이다.


대출심사자 전문성은 '물음표'…상호검토시스템도 보완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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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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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마을금고 대출심의기구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개정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1차로 대출심사를 맡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는 금고직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협의체 구성원으로 지명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지 않다. 3명 중 1명은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여신심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나머지 2명은 1년 이상 여신업무를 담당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금고의 대출담당자·책임자가 아니면 전문 자격증이 없어도 협의체 구성원으로 지명될 수 있다.

2차로 심사를 맡게 될 대출심의위원회도 3~5명으로 이뤄지는데 1명만 MG인재개발원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다만 이외 2명은 반드시 금고의 내부통제책임자와 대출사후관리담당자여야 한다. 규모가 작은 금고는 직원이 적어 1차 협의체 구성원이 대출심의위원까지 맡을 가능성이 크다. 1·2차 심사가 동일한 구성원에 의해 이뤄진다면 2단계 심사는 무의미해진다.

새마을금고와 달리 신협은 여신심의회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원이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협의 여신심의회는 3~5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직원은 신협중앙회나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부여하는 여신심사역 자격증을 취득해야 여신심의회에 합류할 수 있다. 임원은 여신심사역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지만 금융감독원 근무경력이나 회계사 자격증 등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새마을금고가 대출심사 강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한 상호검토시스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상호검토시스템은 금고가 2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할 때 다른 금고와 중앙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다. 상호견제를 위해 A금고의 대출을 B금고가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각 금고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금고로서는 다른 금고를 위해 대출심사를 정교하게 할 유인이 적다. 중앙회도 이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어 상호검토시스템을 가동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대상을 넓게 잡고 심의도 한차례 더 하려한다"며 "아직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동일업종·동일규제라는 원칙하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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