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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서울중앙지검 "특정인 수사했다고 공격…언제 탄핵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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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관계자 "입법권·탄핵소추권 남용, 못된 선례" 비판 가세

고형곤 前 4차장도 내부망에 "사실상 수사 못 하게 겁박하는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비판에 가세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의 수사와 공소 유지의 당부(옳고 그름)는 사법부인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건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저도 언제 탄핵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들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선 일치한다고 본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으면 검사 개인으로서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인물에 따라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검사님들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회에 불려 가면 사실상 재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핵 당사자들과 대검찰청은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하면 집단으로 불출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할 때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로 적시한 데 대해서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 여러 사건에 대해선 수사 절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팀이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지휘했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자신들에 대한 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과 같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할 뿐"이라며 "검사들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을 밝혔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적인 사항도 전혀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악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구실을 갖다 붙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탄핵"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사건들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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