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내달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당국, 유형별 대응책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월드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은 다음 달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준비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어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어 다음 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와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조사협의회는 금융위,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 12개 유관기관과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 등의 내용으로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음 달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9월 도입됐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반 사기죄처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심각화 되고 있어 특별법 개정으로 심사 강도를 높이고, 조사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7300억원, 8만3000명에서 지난해에는 1조1164억원, 10만9000명으로 약 7년 사이 각각 53%, 31% 늘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가 의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또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자료제공 요청권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 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절차를 금감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범죄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보험협회는 현재 개정된 특별법에 맞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등 법 개정사항과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홍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형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 스포츠월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