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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10대 초반부터 임신하던 ‘이 나라’, 18세 미만 소녀 결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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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신의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혼 금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비오 대통령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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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의 결혼·임신이 흔해 신체적 위험으로 인한 산모 사망률 증가가 문제가 된 아프리카 중부 시에라리온에서 미성년자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3일(현지시간) CNN, BBC 등은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전날 조혼 관행을 종식시키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고 보도했다.

시에라리온 보건부에 따르면 자국 여성 약 3분의1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며, 산모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도입된 법은 18세 미만 소녀와 결혼한 남자를 최소 15년의 금고형이나 약 4000달러(약 5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부모나 결혼식 하객도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다른 국가의 유사한 법보다 한층 강력한 처벌이다.

여동생이 14세에 결혼했다는 한 대학생은 BBC에 “조혼 금지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런 조치가 진작 시행됐더라면 어린 동생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가부장적 사회인 시에라리온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일도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세 때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시키려 하자 집을 나와 도망쳤다는 카디자투 배리는 “여전히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전통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모든 지역사회에 새로운 법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BBC에 말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세계에서 조혼이 가장 만연한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에 6000만명에 이르는 미성년자 신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은 “14세에 강제로 결혼했으며, 새로운 법에 따라 법원에 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베티 카바리 연구원은 이번 법안이 “조혼과 그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또 탄자니아, 잠비아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조혼 허용 법안을 폐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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