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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알리·테무 과징금 373억원 넘을까…관건은 ‘매출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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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성

이달 알리테무 ‘광고법’ 위반건 상정

매출 산정 안되면 정액과징금 5억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C커머스)의 부당행위를 포착하고 제재에 나선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혐의는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건으로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쿠팡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는 쿠팡 건에 비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쿠팡은 ‘랭킹조작’ 혐의로 법인고발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α’라는 역대급 제재를 받았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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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알리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전상법)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곧이어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광고법)한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에 착수한다. 테무 또한 같은 법 위반 건으로 조사받고 있다.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면 전상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관련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상 다소 약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전상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신고·표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끔 하고 있다. 다만 법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하면 반액을 감경해준다.

공정위는 앞서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해 유사한 법 위반 건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의 전상법 위반건의 경우에도 시정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공정위는 또 알리·테무의 부당광고는 전상법이 아닌 광고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상법에서도 부당광고 행위를 규율할 수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 등을 따져 광고법을 적용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건은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커진다. 현재까지 최대 과징금은 친환경 차량으로 허위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부과한 373억원이다. 당시 광고법상 최대 과징금은 매출액의 2%였지만 구체적인 거짓 표현 문구가 방송·신문 등 일부 매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1% 부과율을 적용했다.

곧 제재에 착수할 알리의 광고법 위반건 최대 관건은 매출 규모 파악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매출 규모, 위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국 기업인 C커머스의 경우구체적인 매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깎아주기도 한다. 알리의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매출액 파악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무는 관련 매출액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에서의 영업규모, 매출액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알리는 사업 업력이 오래됐으나 테무는 이력이 짧고 급성장한 상황이라 사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다”며 실무상 고충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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