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장학사 사망 진실 규명"…부산교육청, 악성 민원 학교장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부산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교장 공모제 미지정 민원과 관련한 B장학사(40대)의 사망 사건과 관련 수십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A학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B 장학사의 사망 사건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까지 실시한 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장학사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A학교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랐고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음에도 A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해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B장학사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경남 밀양시 한 야산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장학사 사망 관련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교장 공모제 업무를 담당한 B장학사는 사망하기 전 약 한 달 동안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다. 앞서 4년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시행 중이던 A학교가 이번에 교장 공모제 대상 학교에 재지정되지 않은 뒤부터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또는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교장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A학교장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총 6차례에 걸쳐(5월 22일~6월 17일)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인사과도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은 B장학사가 동료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사망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의혹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B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 파악 ▶A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를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명을 달리한 장학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