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오는 10월 16일 실시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된다.
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인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금정구청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1종)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1종) 발간·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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