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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가상자산사업자 폐쇄 1개월 전 금융당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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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공개

아시아경제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1개월 전 금융당국에 영업 종료 예정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또 이용자 신규 회원가입과 예치금 입금을 즉시 중단하고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에 대비해 영업종료 사전공지, 이용자 개별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종료를 확정한 후에는 영업종료일(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해야 한다. 이 때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휴면회원을 포함해 모든 개별 회원에게 전화, 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을 사용해 영업 종료 공지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출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용자 현황도 파악해 안내해야 한다.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정상 출금기간)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가 공지된 이후 정상 출금기간 동안 사업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해 자산 출금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출금방식은 개인 지갑, 국내사업자 및 해외사업자 지갑을 통한 출금을 지원해야 하고, 정상 출금기간 동안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출금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이용자 자산에 대한 일일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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