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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연체대금에만 연체이자"…10월부터 사적 채무조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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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금융위, 시행령 및 감독규정 예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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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오는 10월부터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사적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5000만원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지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17일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은 법안에 담긴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과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3000만원 미만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금융회사가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은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해주도록 했다.

조직·인력이 영세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채무조정 업무를 신복위나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했다.

금융사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와 금융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복위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고 금융사는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돼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통지방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게 했다.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후 일정기간 경매신청을 유예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전입신고해 거주 중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연체 후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토록 구체화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던 현재 방식을 바꿔 5000만원 미만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게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바꿨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됐는데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사의 관행적·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돼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같은 의견을 감안해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시행령에서 제기됐다.

추심을 허용할 경우 채무자 보호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추심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시행령에서 추심을 금지시켰다.

추심총량제의 '7일 7회'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하되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된다.

추심유예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재난 상황 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와 종합질의집을 배포하고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법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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