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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속보] ’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 피했다…법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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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세계일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 된 4일 서울 중구 시청 근처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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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차 씨가 운전하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은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나와 급가속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안전 펜스·보행자들을 충돌한 뒤, BMW와 소나타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다. 경찰은 오후 3∼4시쯤 병원을 방문해 차씨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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