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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롤스로이스남' 등 26명에 불법 투약 의사 철창신세…재산 20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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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명·직원 14명·투약자 26명 등 42명 검찰에 송치

경찰 "제 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필요"

뉴스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News1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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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과 '람보르기니 남성' 등 26명에게 마약류 약물을 불법 투약한 의사 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들의 재산 약 '20억 원'도 동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원 두 곳의 의사 2명과 직원 14명,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의사인 A 씨(40대)와 B 씨(50대)는 구속된 채로 송치됐다. 이들의 재산 19억 9775만 원은 법원으로부터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일명 '롤스로이스남' C 씨와 '람보르기니남' D 씨를 본격 수사하면서 A 씨와 B 씨의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C 씨는 앞서 의료용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20대 여성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D 씨도 의료용 마약류에 취한 채 주차 시비가 붙은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드나들며 투약했던 의원 두 곳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조사 결과 A 씨와 A 씨의 병원 간호조무사 3명, 행정직원 3명은 C씨에게 불법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일당은 또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4개월간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 마약류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을 1회당 30만~33만 원 비용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받고 투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일당은 총 549회를 투여하고 8억 59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피하고자 91명의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하고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에게 마약류 4종을 9회에 걸쳐 투약한 뒤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데도 C 씨를 퇴원시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A 씨는 투약 중 수면 마취된 여성 22명을 상대로 카메라 불법촬영 544회,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102회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 B 씨와 그의 병원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7명 등 총 9명은 람보르기니남 D 씨 등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내원자 75명에게 회당 10만~20만 원 비용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받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하루에 56회까지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B 씨 일당은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여해 12억 541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효능과 용법이 유사하지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고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된 점을 악용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CC)TV 영상에 따르면 B 씨의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이들은 허리를 굽히며 제대로 걷지 못 하거나 추가로 투약해달라고 의사에게 비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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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한 내원자가 투약을 하며 현금 5만원권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모습.(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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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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