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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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에게 고소당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4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 처음 이뤄진 피의자 조사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서초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인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경찰이 내린 결정에 반해 기소하라고 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한 것 이외에 나는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도 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연달아 보도했다. 이후 한 후보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을 상대로 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은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고소인 측이 경찰의 불송치 과정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전 의원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출마하지 못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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