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5일부터 시작된다.
4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14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10월 16일 치러지게 됐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