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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 진행 중…與, 주진우 5시간·박준태 6시간 50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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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반대 토론 유상범 4시간10여분

찬성 토론 박주민 47분, 신장식 30분 발언

이준석, 8번째지만 토론 못 할 가능성 커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으로 발의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4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후 3시40분쯤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단상에 올랐다. 4시간10여분간 이어진 발언에서 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특검법 추진 절차와 여당이 제외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에 대해 언급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 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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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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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했던 특검법 관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이번 특검법이 야당이 추천한 대상자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범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찬성을 위한 토론자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왔다. 박 의원은 유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약 47분간 발언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 찬성을 위해 편지를 돌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유 의원은) 그 근거로 공수처에 사건을 고발하고 이틀 뒤 특검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특검법이 발의·통과되고 수사를 하기 전까지 걸리는 동안 증거가 멸실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에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특검' 때 판단한 게 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고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며 반박했다.

검사 출신이자 초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박 의원에 이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주 의원은 5시간10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했다. 주 의원은 자신이 "곧 자녀를 군에 보내야 할 부모"라면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군에 자녀를 보낼 부모 입장에서 따져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폐쇄적인 조직이라서 인권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보장되는 게 검찰, 경찰과 비교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이 "급하게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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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틀째 이어간 '채상병특검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김성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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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열 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겠나"라며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민주당에서는 입건 조사를 가정한 데 대해 즉각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주 의원은 특검법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재의요구권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상 권한이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그 부분에 존중이 있어야 하는데 더 강한 법안을 만들어 보냈다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청년 문제 등 해결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특검법 논의만 계속해야 하냐며 민생 법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 다음으로 찬성 토론자로 나온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약 30분간 특검법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위해 야당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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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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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변인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무려 6시간50분 동안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2시30분쯤부터 토론을 시작해 오전 9시20분쯤까지 발언했다. 박 의원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진상 규명의 주체가 될 수사기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치적인 외압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과연 누구냐"라면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고, 고위직들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가 활발히 수사하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단정하면서 특검을 통해 수사하자고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국가 기관조직인 수사 기관을 무조건 믿을 수 없으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대체 무엇이냐"라며 "국정농단에서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하지만 공정한 수사를 원한다면 법이 상식을 벗어날 때 그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입법권자들이다. 정파적 특성을 가진 정당이 수사 검사를 추천하는데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이 추천한 후보로 한다면 공정한 수사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특검법 찬성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다음 일정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할 예정이지만 단상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45분쯤 민주당에서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5시간 후 정도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전망이다.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에는 재적 인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발언을 저지하기 위해 시간을 끌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필리버스터를 예정했던 나경원 의원은 '초선 의원에게 양보하겠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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