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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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4일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6(폴드·플립) 출시를 앞두고 ‘사기 피해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방통위는 이날 폴더블6 관련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으로 불리는 스마트폰 판매자들은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경로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방통위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에 발급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허위·과장·기만 광고와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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