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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밸류업 위한 稅혜택 보따리 공개…상속세 대수술 본격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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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尹 “금융위 밸류업 실망감 안다”…세제혜택 강화

배당 늘리면 법인세액공제,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7월말 상속세 세부안 발표…野 반대 입법 '안갯속'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3종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특히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 시 20% 할증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세 개편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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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배당증가액 5% 법인세액공제,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밸류업 세제혜택안이 포함됐다. 밸류업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해 저평가된 대한민국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회의 밸류업 발표에 대해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에 세제지원이 빠져 시장 반응이 탐탁치 않았던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고강도 세제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먼저 정부는 상장회사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만큼 법인세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를 실시한다. 주주환원에는 배당 및 자사주 소각이 모두 포함된다.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의 세금을 깎아줘 혜택을 직접 체감토록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앞서 법인들의 벤처 및 소부장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증감금액’ 기준은 미정이다. 정부는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을 증감금액 최소 가이드 라인으로 잡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3~4%는 성장하고 있으니, 주주환원 노력을 했다면 4~5% 배당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기업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도 추진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의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14%가 아닌 9%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도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기존 45%(소득세 최고세율)가 아닌 25%로 낮춰 적용하는 등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다면, 현재는 168만 원(1200만 원 X 14%)의 소득세를 내지만, 세제혜택이 적용되면 158만 원으로 10만 원 감소한다. 증가분 200만 원에 대해서는 9% 세율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4% 세율이 각각 분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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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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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600억→1200억 확대

정부는 밸류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속세 개편 카드도 공개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인하보다 한발 더 나아가 상속세까지 언급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가 주식 등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이나, 최대주주 등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6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 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가업 영위기간 10~20년 미만은 600억 원, 20~30년은 800억 원으로 각각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안은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에 담길 예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담았다”며 “7월 세법개정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고한 금투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도 이어간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 실효성을 위해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담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여론을 보고 7월 세법개정안 때 상속세 개편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과세방식 전환, 세율 및 공제한도 조정 등 상속세 각론을 검토 후 세법개정 때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속세 개정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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