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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결혼 6일 만에 도망가 유흥업소서 일하는 '베트남 아내', 공개수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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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결혼 6일만에 도망을 갔다는 A씨의 아내. [사진=A씨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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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출한 베트남 국적 아내를 공개 수배한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입국 6일 만에 도망친 베트남 아내, 불법 체류 중인 여자를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 A씨는 "베트남 국적인 아내 B씨와 결혼했다. 이후 B씨는 결혼 후 6일 만에 가출했고,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라며 아내의 사진과 실명 등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베트남 여성 B씨와 국제 결혼했다. 중개비로는 1380만원을 지불했고, 지참비와 비행기값 등을 포함하면 결혼에만 3000만원 이상 썼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의 비자는 지난 1월 26일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다"라며 "목격자가 전해준 바로는, 아내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을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현재 B씨를 소개해준 결혼중개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다만 업체 측은 "결혼 성사 후, 현지에서는 전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 한국에 입국해 파혼을 원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

A씨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싶지만, 마땅한 법이 없어 공개 수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만큼, 신상공개를 한 유튜버의 결정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얼굴이 다 보이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실명 언급은 좀”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반드시 찾아서 엄벌해야 한다”, “돈만 뺏고 가출하면 나 같아도 미친다”, "결혼 6일 만에 도망갔는데, 나 같아도 화가 날 것",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남성은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싶지만, 마땅한 법이 없어 공개 수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가 전해준 바로는, 아내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을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집을 나갔다"는 등 이른바 '국적 먹튀'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결혼피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국적 먹튀' 관련 상담 건수만 300건에 달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23년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 이혼 사유는 '아내의 가출'이 1위(5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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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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