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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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3일 세번째 필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일주일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며 “왜 이렇게 급하게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 내려고 했는지 이해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자리에서 '박 전 단장은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말하자 주 의원은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를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 10명씩 입건해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할 수 있겠냐”며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건 굉장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항의가 쏟아졌다. 서 의원은 “왜 민주당 의원을 예시로 드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그렇게 좋으냐” “임 전 사단장 아들이냐”라고 항의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주 의원이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재·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서 의원을 겨냥해 “집에 가시라”, “소리만 지르면 다인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중재에도 양측의 고성은 계속됐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10여분 간 유감표명을 요구했으나 주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앞서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트에 나섰을 때도 여야간 고성이 계속됐다. 이어졌다.박 의원은 대정부질문 기간 중 안건을 처리한 사례를 조목조목 들며 채상병 특검법 상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찬성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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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건은 없었다”고 반박했고, 민주당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서로 핀잔을 줬다.
한편 민주당이 제출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 기간 20일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어 전체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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