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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2년3개월 만의 필리버스터…사실상 ‘24시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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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당 최후의 법안 처리 저지 수단

연설·규칙 발언 연발·신상발언 남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발동

이번 첫 주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이 소수당 최후의 법안 처리 저지 수단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3일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의 처리를 막기 위한 시도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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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이나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신상발언 남발, 요식·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무제한의 반대 토론,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고, 토론자가 더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2016년 2~3월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장장 192시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2016년 2월23일 오후 7시7분)부터 시작한 당시 필리버스터는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2월24일 10시간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2월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39분을 연설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15분 동안 발언한 것이었다.

이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12일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총 12시간47분 동안 진행하면서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2년 4월에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했다. 당시 민주당은 회기를 잘게 쪼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각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맞섰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활용한 것이었다. 통상 법안에 반대하는 정당의 의원들이 릴레이 토론하던 것과 달리 민주당은 '찬성 토론자'들을 '반대 토론자'들 사이에 배치했고, 이번에도 반복됐다.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토론이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토론 종결 동의'가 규정돼 있어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24시간 토론'인 셈이다. '108 대 192'인 현재의 여야 의석수를 고려해서다. 이날 토론 시작 6분 만인 오후 3시45분께 민주당 의원 170명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에 종료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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