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여성 A 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신생아를 넘기고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데, 어제 1심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라 도의적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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