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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뱅크런 재발 막아라" 새마을금고 대출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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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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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작년 연체율 상승으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을 경험하고 올해 들어서도 부실 확대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쇄신안을 내놓았다. 특히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갉아먹던 주범으로 꼽힌 공동대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일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심사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혁신안의 핵심이었던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 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며 멈춰 있는 상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강도 높은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사고 예방을 위한 내·외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비롯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다. 이르면 이달부터 새마을금고에서 10억원 이상을 대출받을 경우 1단계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거쳐 2단계 대출심의위원회 추가 심의까지 하게 된다. 또 20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중앙회 교차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도록 하는 '상호 검토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 공동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을 가진 관리형토지신탁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사전 검토 제도가 도입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 심사가 의무화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실장은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심사를 자산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 채권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은 새마을금고의 지난 1분기 말 연체율을 7%대 중반으로 추정한다.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 연체 채권을 총 1조8000억원어치 매각했다. 이는 작년 전체 매각액의 75%에 달한다. 한 실장은 "상반기 연체 채권 매각 규모가 다른 상호금융권 대비 2배에 달한 만큼 연체율이 많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재발을 막기 위해 자체 유동성도 늘렸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가용 자금은 올해 5월 말 기준 70조1000억원 수준이다. 대규모 인출 사태를 경험했던 때인 작년 6월(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미 기존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 총 9개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달 중 추가로 2개 금고 합병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제한하기로 해 '배당잔치'를 막기로 했다. 손실 금고 배당률을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 절반 이내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협력해 정부합동감사에 나서기로 하고, 대상 금고도 기존 20여 개에서 40여 개로 확대한다. 행안부 자체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주요 보직에 회계사 등 금융권 출신 전문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갈 길이 멀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72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혁신안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혁신'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왕적 권한을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 온 중앙회장과 이사장 권한을 축소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제대로 된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던 폐해를 막고자 회장 임기도 4년 단임제로 바꾸기로 하는 한편 중앙회장 소속 금고감독위원회도 '중앙회' 소속으로 바꿔 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번 혁신안 발표는 연체율 관리, 공동대출 관행 등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며 "경영혁신안의 핵심 중 하나인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세호 기자 /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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