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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중앙회장 보수 삭감·손실금고 배당제한···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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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지난해 새마을금고 임원급 직원이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한도 이상의 대출을 했으나 행안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금융소비자 피해와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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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수의 자진삭감, 손실금고의 배당제한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추진된다. 부실·불법대출과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새마을금고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관리·감독 강화 방안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의 신뢰 회복 조치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으로, 지난 1월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합리와 및 예금자보호 강화라는 세 방향으로 72개의 혁신과제를 선정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자체 경영혁신 방안의 하나로 중앙회장과 상근임원의 보수 삭감이 포함됐는데, 이번에 중앙회장의 보수를 20.3% 삭감해 5억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상근임원은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다. 상근임원의 보수는 타금융권과 비슷한 3억원 정도이고, 성과급은 보수 총액의 20% 정도이다.

올해 새마을금고 전체적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부터 손실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배당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배당 제한 수준은 농협과 신협 등 타상호금융권 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

손실 금고의 경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으로 배당을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다. 일례로 A금고에서 올해 1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가 2%라면, A금고에 1억원을 출자한 B가 받을 배당금은 출자금의 1%(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1/2)인 100만원이 된다.

대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외부 통제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받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토대출(관리형토지신탁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과 심사를 의무화했다. 대출 심사 역량이 높은 중앙회가 대출에 함께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2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경우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토록 하는 ‘상호검토시스템’도 도입했다. 내부통제도 강화해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대상을 기존 20억원 이상에서 일반대출은 10억원 이상, 권역외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예수금(이자지급 조건으로 보관·위탁 받은 돈), 유동성, 연체율(총 대출액 중 이자지급,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비율)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수금은 지난 5월 기준 259조9000억원이다.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이자 부담을 키워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를 조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를 낮추면 단위 새마을금고의 금리도 낮아져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난해 600억원대 부실대출이 터진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한다고 알려지면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빠져나간 수신액은 18조원에 달했다.

유동성과 관련해 금고와 중앙회의 가용자금은 올해 5월말 기준 70조1000억원이다. 인출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51조7000억원)보다 ‘확고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평가이다.

새마을금고가 추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을 팔 경우 시중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 매매)에 참여한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연체채권을 올해 상반기에만 1조8000억원 매각해 부실 자산을 줄이는 등 연체율 관리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연초 다소 올랐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출사태 원인이 된 부실우려금고의 합병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총 9개 금고의 합병이 완료됐고, 이달 초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이 완료될 예정이다. 부실채권을 중앙회가 인수해 정상화한 후, 우량금고와 합병하는 방식이다.

조 국장은 “지금까지 금고에서 고객의 원금과 이자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었고, 향후 합병 추진 과정에서도 고객과 회원의 예·적금과 출자금 전액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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