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이날 오전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에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가족·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상 연간 1인당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태 전 의원이 해당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공천에 대한 대가성 후원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받았다.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한 시민단체는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했다.
태 전 의원은 해당 언론 보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모금에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라며 "뒷거래 공천 의혹까지 너무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