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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불법추심 피해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 서비스…‘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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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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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확대·개편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을 피해자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불법 사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추심에 대응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대신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불법 사채 채무자 본인만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도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 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사유로는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물가 불안 품목 등에 대해 ‘소비자 물가 감시 리포트’를 매 분기 발표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보고서에는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나 원재료 가격 인하에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한 품목들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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