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검찰, '1억 3000만 원 고액과외' 입시비리 음대 교수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입시 심사 참여해 자기 학생 채점…학부모에게 금품 수수

뉴스1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대학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지난달 21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대학교수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0일 입시 비리에 연루된 A 씨 등 대학교수 14명, 학부모 2명, 브로커 B 씨를 검찰로 넘겼다. A 교수는 구속 송치됐다.

A 교수는 입시 브로커 B 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를 244회 하고 1억3000만 원을 교습비로 수수한 혐의(학원법 위반)를 받는다. 학원법 제3조는 대학 교수와 초등~고등학교 교사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A 씨는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업무방해), 학부모 2명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브로커 B 씨는 2021년 1월쯤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총 679회 성악 과외교습을 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과외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고액 과외 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교를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시험 조 배정 순번을 알리는 방식으로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교수와 함께 송치된 피의자들의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경찰에 일부 피의자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