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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농어촌민박 바비큐·수영장 마련 허용… '조식만 가능'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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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지자체 조례로 완화 가능

상속인에 사업자 지위 승계도 인정

농촌 개발 수단으로 활용 위해 추진

아시아투데이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농촌민박.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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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정영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조식만 제공할 수 있었던 식사 규제도 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안전 문제, 농촌 난개발 등 우려로 규제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 수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업장 난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되고 객실 외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기준 확대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객실 상한(10개)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식사 제공 규제도 완화된다.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민박은 일반 음식점과의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 발생 우려로 조식 제공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민박사업장 근처에서 음식점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경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설기준 설정을 위임하고 위생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속인에 대한 지위승계도 인정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은 지위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자 사망 또는 세대분리 등으로 신고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경우 입지변경 등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례도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규제가 상속인 등의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지위승계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농어촌민박 현황조사 결과 절반가량의 사업장에서 불법·편법영업 정황이 발견됐다.

당국은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개선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 시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민박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했다"며 "농어촌민박이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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